묘지이장 소중한 이를 보내는 여정 용인수목장이 함께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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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 허가서 신청 | 개장일 결정 | 파묘 및 유골 수습 | 새 장지로 이장, 유골안치 |
첫번째 | 개장 허가서가 필요합니다. 개장신고는 묘지이장을 위한 행정절차로 묘지소재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고 해놓으셔야 합니다. 고인과의 관계만 확인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. 신고시에는 분묘사진과 신고자의 신분증, 묘지의 주소가 필요합니다. |
두번째 | 날짜를 정하는 것 입니다. 이장하기 좋은 날짜를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|
세번째 | 파묘 및 유골 수습 묘지개장 작업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. 포크레인 작업 중 관이 보이면, 수 작업으로 묘지개장 작업을 병행 해야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하게 되신다는 점 미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|
네번째 | 새 장지로 이장 유골을 안치 합니다. |
챙겨갈 것 | -분묘사진 -신고자의 신분증 -묘지의 주소 |
TIP | 묘지개장신고는 이장을 하기 15일 이전에 관할 관청에서 “개장 신고 필증“ 서류를 미리 발급 받아 준비하시면 보다 더 편리하실거에요 |
허가서 |